일본: 수입검험검역 관리강화
2015년 10월 9일, 일본 MAFF는 “질병과 동물종 수입검험검역과 체류기간 관리 시행령”을 발포하고 2015년 12월 8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적용범위:
동 령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수산물에 주료 적용된다.
- 살아있는 수산물
- 살아 있지 않고 양식용 수산물 ( 가공식품 포함; 물고기살과 물고기 오일 제외)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해외업체는 MAFF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국 수산물관리시스템 정보와 운반시 동물 취급방법을 포한한 수출국 관련 부처의 건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 양식산업에 질병 확삭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전염병 위험병 평가를 수행한다. 질병과 동물종 수입검험검역과 체류기간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정한다.
참고
List of diseases and animal species subject to import quarantine and deten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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