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FDA 신규 위생허가 발포
기자:ChemLinked 번역:Mita liu 기사입력:2015-08-18
8월 5일, 상하이 FDA는 업데이트된 위생허가 관련 규정을 발포하고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규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위생허가의 신청, 발포, 연장 및 변경과 이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신청시,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신청서
- 영업허가증 사본
- 법적 대표 증명
- 화장품 생산지 증명자료
- 생산지 설계도, 제품 인벤토리, 제품기술공정도, 주요 생산시설, 검사도구목록 및 사용재료
- 작업장 공기질량, 생산절차, 생산에 사용되는 수질 시험보고서
- 위생관리 및 기관조직의 자료
- 임직원 목록, 건강 상황, 위생관리인원, 검사인원 증명자료
- 기타
위생하가의 변경, 연장 등에 관련된 주의 사항
- 위생허가이 유효기간은 4년이다.
- 연장 신청시, 유효기간 만기 3개월전에 FDA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생허가 연장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상술 9가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특수 용도 제품의 위생허가서와 국내 비 특수 용도 화장품의 기록 유지 증서
- 최근 발급받은 위생허가서의 사본
- 생산지 배치도 및 사전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설명서를 변경사항
- 기타
- Log in or register to pos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