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킨케어화장품 수입관세 2%까지 감소

Skin care products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수입 스킨케어화장품을 포함한 대중소비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50% 감소한다고 밝혔다. 수입 스킨케어화장품의 관세는 2%~5%이며 평균 60% 감소된  것이다.

현재 스킨케어제품에 대해 30% 소비세, 17% VAT, 5%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소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수입관세에 대한 조정은 수입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화장품산업 연구원 Mr. Feng은 수입세금 절감은 정부의 세금정책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상징하며 소비세 정책도 곧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재정부는 화장품을  일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2개로 분류하여 일반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