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신규 전자상거래 정책 시행

 

최근 절강성은 “중국(항저우)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지역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항저우 종합 시범지역의 주요 우세
 
항저우 종합 시범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신규 기술기준, 영업절차, 법규모델과 정보기술 등을 시행한다.
 
“6개 시스템” 즉 서비스시스템, 금융서비스시스템, 전자유통시스템, e-commerce 거래자 신용시스템, 위험방지시스템 및 통계검사시스템이 항저우 종합 시범지역에서 구축될 것이다. 온라인 “유일창구플랫폼”은 제품 신고, 검사, 통관을 통합하며 오프라인 “종합지역” 플랫폼과 함께 정부기관과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통관의 효율을 높인다.
 
전자상거래의 면세정책
 
항저우 정책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수입증거를 취득하지 못한 국내 수입자는 2016년 12월까지 “유일창구플랫폼”의 판매자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 제품 명칭, 수량, 가격 등 정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외화지불정책
 
중국의 개인 연간 외화거래액은 50,000달러다. 하지만 종합 시범지역의 개인이나 개인기업은 해당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