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r24최근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에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위험화학품명록》은 언제 공표되는지? 왜 아직도 공포되지 않았는지? 수 년의 법규연구자 경험으로 나는 서로 다른 채널에서 《위험화학품명록》의 정 보에 대해 계속 주의하고 있다. 업계내부와 정책제정 전문가와의 일부 교류토른과 정부기관의 운영과 책략결정기관에 대한 나의 경험으 로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말하여 여러분들의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한다. 나는 아래 몇가지 방면에서 명록 출 시 곤난의 원인에 대해 해석할 것이다. 앞에 있는 몇가지 문제는 more...
- Apr3그림문자는 하나의 도형구조이며, 기호 및 기타 도형요소를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두리, 배경도안 및 색깔 등을 통해 특정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련 그림문자가 두 세트가 있으며 하나는 포장의 안전표시이며, 주로 사업장에 위험경고(GHS그림문자)로서 사용되었다. 또 하나는 위험품 운순시 사용하는 운수그림문자이다. 이 두가지 그림문자가 같은 유해성에 대해 통일한 표시를 사용하지만 일부 표시가 운수그림문자에 채용하지 않다. 보통 운수그림문자는 사용된 색깔이 다양하고 기타 정보(예, 하위 more...
- Mar29최근 수년간 중국의 수입 수출 위험화물의 운수량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위험도 크게 증가되었다. 국내 위험화물의 안 전운수를 강화하여 국제 위험 화물운수와 접목하기 위해 정부도 부단히 관련 법규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표준을 지정하고 있다. more...
- Mar29위험화물의 운수안전을 위하여 탁송 자가 위험화물을 운수에 맡길 경우 반드시 탁송 소포 혹은 화물운수 부품에 대해 정확한 표기(Marks), 표식(Labels) 혹 은 표지판(Placards)을 하여야 하며 운송단서에서 진실한 서술과 실증을 하여야 한다. more...
- Mar142012년 11월 31일, 중국 해양안전관리국은 “《선박탑재화물의 운수조건평가기관 인정관리방법》의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 여 각 지역의 관련단위는 반드시 《방법》에 따라 선박탭재 화물의 운수조건평가기관의 인정작업을 진행할것을 명령하였다. more...
- Feb52012 has been a fruitful year for China’s hazardous chemicals management and GHS development. 2012 saw a string of weighty administrative measures, national standards and chemical inventories promulgated or entered into force. Major legislative development was centered upon the registration of more...
- Jan8《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가칭)이 2010년 10월에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방법》의 실시는 중국 국내의 화학물질 생산과 수입자, 중국 국외의 생산자에 대해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 more...
- Dec19본문은 최근 몇년간에 각 부처에 발포된 위험화학품관리에 관한 목록들을 수집하면서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국무원591호령) 시행 이후 신규 추가된 목록을 제시하며, 해당 목록별에 따른 제정배경,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에 대한 소개문으로서 중국 국내에 위험화학품 관련 기업 또는 종업원에게 참고할 수 있게 작성하였다. 중국 국내에 위험화학품관리에 관한 법률이 많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현행조례는 국무원 제344호령이며 신규 조례, 즉 국무원 제 591호령은 2011년12월1일부터 정식 more...
- Dec11위험화학품이 시장에서의 빈번한 유통은 중국의 위험화학품 법규관리체제를 나날이 성숙 보완시키고 있다. 2011년 12월 1일, 새 로 수정한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항》(국무원 제591호령)이 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위험화학품의 관리에서 또 하나의 새 로운 시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조항중 환경보호부문이 위험화학품의 환경관리등록을 책임지는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환경보호부 는 《위험화학품 환경관리등록방법 (시행)》(환경보호부 제22호령)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 7월 4일 환경보호부 ,부문사무회의에 서 심의하여 통과한후 more...
- Dec72011년 12월 29일, 질량검사총국롸 관세청은 연합하여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입수출 상품목록(2012년)》(이하 《법검목록》이라 간칭)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160가지의 《위험화학품목록》(2002)중의 위험화학품을 지정하였다. 2012년 2월 1일부터 이 160가지 위험화학품을 수입수출할 경우 강제적으로 출입국검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2012년 2월 29일에 발표한 질량검사총국 30호공고 에 따르면 강제 출입국 검사하는 위험 화학품의 범위는 전체 《위험화학품목록》(2002)의 부설 조목까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