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1월 31일, 중국 해양안전관리국은 “《선박탑재화물의 운수조건평가기관 인정관리방법》의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 여 각 지역의 관련단위는 반드시 《방법》에 따라 선박탭재 화물의 운수조건평가기관의 인정작업을 진행할것을 명령하였다. more...
  • 근년이래 국내 화학공업의 신속한 발전으로 하여 위험화물의 운수량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송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 다. 인명 피해와 재산안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위험화물운수 관련 법규조항을 설립하는것은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 해야 될 문제이다. 중국의 위험화물운수법규체제는 대체로 국제공약/규칙, 국가법률/행정법규, 부문규제 및 기술표준 이 네게 층이 포 함된다. more...